2021년 달라진 보건 복지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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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보건복지부 정책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진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부처인 보건복지부. 2021년 달라진 정책들도 많은데 우선, 많은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건강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이나 폐와 같은 흉부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그동안에는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 의심자나 확진자의 경우에만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꼭 확진이 아니어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가 건강검진 달라진 점

2021년부터 국가 건강검진은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생후 4개월의 영유아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생후 14일에서 35일 사이의 신생아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초기 검진을 도입합니다. 또, 기존에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이렇게 딱! 정해진 나이에만 한 번씩 받을 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를 올해부터는 20대에 한 번, 30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20세에서 70세까지 각 연령대에 한 번씩 필요한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나이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무려 10년이나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울증 검사 후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꼭!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번에서 꼭 상담받길 바랍니다.

 

결핵 유소견자 확진 검사비용 본인부담 면제

그동안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만 진찰료와 검사 비용이 면제되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 면제 질환에 결핵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분들도 진찰료나 객담검사, 결핵균 유전자 검사를 할 때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올해부터는 68개의 희소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추가되면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생계급여 제도 개선(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 생활 보장제도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는 경우, 기초 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기초 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로 연락해서 알아보시면 된답니다.

 

청년 저축 계좌 가입 기회 확대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를 올해는 총 13,400명에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가입 기회도 4회까지 확대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 지원정책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바뀌는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 교사 2만 8천 명, 연장 보육교사 3만 명 등 작년보다 무려 6천 명의 교사를 대폭 늘려서 여러 어린이집에 배치합니다. 또 전국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450개소 추가로 설치해서 더 많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초기 대응을 전담합니다. 또, 부모의 양육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가정환경조사, 상담, 보호 계획 수립, 사후관리까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더불어 2021년 3월 30일부터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12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3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신청을 했고 그중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강 위생 검사,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 불소도포 이런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노인 지원 정책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 중에 바뀐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에만 월 최대 30만 원씩 지급하던 이 기초연금을 2021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에게 확대 지급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정부는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과 같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3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올해는 5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댁에서도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장비를 20만 대까지 확대해서 보급할 예정이랍니다.

 

장애인 지원 정책

장애인 분들을 위한 정책도 바뀐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올해 새롭게 개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의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월 최대 25만 원이었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올해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모든 분께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2021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기존보다 무려 5천 명이 늘어난 9천 명을 대상으로 월 100시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기존보다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월 44시간 지원합니다. 또,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 대상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에 지급되는 가산 급여를 확대하기 때문에 활동지 원사와 수급자의 매칭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원칙적으로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때 이전보다 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에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많이 감소한 분들은 노인 장기요양과 더불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함께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상 2021년 달라진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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