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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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발달장애인들의 달라진 활동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2021년 4월부터 대폭 확대된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 2021년 4월 6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이 낮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64세의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서 여러 활동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통해서는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여가활동이나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되고 있답니다. 올해부터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선 2021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지침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그룹홈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자립 생활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주 20시간, 월 80시간 이하로 일하는 취업자나 취업 지원 또는 직업 재활 서비스 이용자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들도 취미, 여가, 자립 준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인 서비스가 새롭게 생겨서 기존에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도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침

그럼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분들이 받는 지원 중에도 바뀌는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침도 새롭게 개정됩니다.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급자의 보호자가 사망 출산 입원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 월 2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따르는 사유의 경우에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분들의 보호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부재할 때도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내다가 퇴소하는 분들의 경우 한 달 전에만 활동 지원급여 사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퇴소하기 두 달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준비한 후에 퇴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분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의 시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80시간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활동 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분께서 빠짐없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2021년 달라진 발달 장애인 활동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도 다른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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